'투표지 사태' 헌법소원 1건 각하 처분…이유는?

한은정 2026. 6.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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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기 관련성' 요건 미달로 각하 처리
잠실 주민 참여 등 나머지 3건은 심사 중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2026.6.9 /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16일) 사전심사에서 각하 처분했습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헌법소원 청구 요건인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실제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헌재의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은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제기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직접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들을 비롯해 총 3만 5,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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