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 24일 결정…항소심 집중 논의도 본격화
![부산신항 2부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yonhap/20260617104147974vaie.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028년 3월 부산에 문을 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 부지가 오는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를 대상으로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가 앞서 각 구·군의 추천을 받아 임시청사 후보지 10여곳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했고, 법원행정처는 현장 점검 등을 거쳐 후보지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역과 부산진역 인근 북항 일대, 부산신항이 있는 강서구 지역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항 일대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강서구는 부산신항과 인접한 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있어 법원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4일 법원 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과 인천의 임시청사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과 인천 설치가 확정됐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해사법원 유치 논의를 넘어 이제는 항소심 기능을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법 대로면 해사국제상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과 인천 관할 고등법원이 맡게 돼 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해사 사건이 국제적 성격이 강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전문 항소심 법원이 생겨 그 체계 안에서 사건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한다.
전경민 부산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해사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항소심도 전문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두 곳에 모두 두기보다는 기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사·국제상사 사건은 대상 자체가 해외 분쟁까지 포함되는 만큼 국제 경쟁력을 어디에 더 실어줄지 중요하다"면서 "전문 항소심 법원을 설치한다면 인천보다는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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