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영업비밀 유출 혐의’ 아이언메이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영업 비밀 아냐”

게임회사 넥슨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개발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은 파일을 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이순혁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와 관계자 현모 씨, 이모 씨 등의 1차 공판을 열었다(2026고단237).
최 대표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를 외부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유사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현 씨에게는 외부 저장 장치(USB)에 핵심 자료를 저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이 씨에게는 퇴사 후 클라우드를 통해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기소됐다.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중요한 증거인 '프로젝트 P3' 관련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아직 확인을 못 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증거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파일을 복사했던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기였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외부 서버로 파일을 옮겨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씨 측은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 사용 목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용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출된 자료는 넥슨의 영업비밀도, 저작물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9월 3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최 대표와 아이언메이스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