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영업비밀 유출 혐의’ 아이언메이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영업 비밀 아냐”

한민아 기자 2026. 6. 17. 10:3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로고.

게임회사 넥슨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개발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은 파일을 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이순혁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와 관계자 현모 씨, 이모 씨 등의 1차 공판을 열었다(2026고단237).

최 대표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를 외부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유사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현 씨에게는 외부 저장 장치(USB)에 핵심 자료를 저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이 씨에게는 퇴사 후 클라우드를 통해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기소됐다.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중요한 증거인 '프로젝트 P3' 관련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아직 확인을 못 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증거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파일을 복사했던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기였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외부 서버로 파일을 옮겨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씨 측은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 사용 목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용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출된 자료는 넥슨의 영업비밀도, 저작물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9월 3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최 대표와 아이언메이스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