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4건 중 1건 각하…"청구인, 타지역 거주"

2026. 6.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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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지 부족' 본격 수사 1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026.6.16 [연합뉴스 제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16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천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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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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