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여파에…중앙일보 당장 갚아야 할 회사채 1천370억원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5곳이 도미노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여파로 중앙일보가 1천370억원 규모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43-2회차(180억원), 46회차(340억원), 47회차(350억원), 51회차(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부여받은 발행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이 직전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최근 206억원에 달하는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됐다.
49회 사모사채의 조기 상환 의무가 생기면서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나머지 4개 채권도 상환 대상이 됐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만기 연장 등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그룹은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4개 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m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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