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JTBC·중앙그룹 계열사, 23일 법원서 대표자 심문

제이티비시(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 심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17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제이티비시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지정됐는데, 오전 10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의 심문이 차례로 예정됐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각 사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유와 구체적인 채무 규모, 채무조정 방안 등을 살펴본 뒤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는 지난 12일 206억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은 잇따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제이티비시는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간 보류할 수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의를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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