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이번에 놓치면 끝?”…청년미래적금, 22일 신청 시작 [잇슈 머니]

KBS 2026. 6. 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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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년미래적금, 모르면 못 받는다'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이 이번 달 22일 드디어 출시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품인지, 왜 청년들 사이에서 벌써 화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답변]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청년 전용 적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며, 직전 연도인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형태는 가리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일용직·기간제 근로자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혜택 수준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일반형'과 '우대형'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얹어주는 돈의 비율이 다른 겁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을 받으려면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1억 원 이하여야 우대형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규직만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정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근로하고 있다면 재직자로 인정됩니다.

단, 프리랜서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자 자격으로는 우대형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우대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중도 해지를 하면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본인 사망·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복잡한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가입 절차를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22일은 끝자리 1·6, 23일은 2·7 이런 식입니다.

둘째 주인 6월 29일부터 7월 3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다음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초과 시에는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분, 그러니까 이번 모집 이후 만 35세가 되는 분들은 이번 최초 가입 기간을 놓치면 향후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이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앵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신청 기간인 202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청년미래적금에 먼저 가입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 손실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소상공인분들은 별도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까지 평균 7일이 걸리기 때문에, 가입 신청 전에 미리 서둘러 두셔야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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