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대로는 안된다]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지정…“관리급여 확대 필수”

이종호 2026. 6.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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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주사제 작년 보다 31.9%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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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치료의 관리급여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리급여 확대는 실손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할 방안으로 꼽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1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되며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관리 급여가 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혜택으로 회당 평균 11만3180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달하는 비용에도 과잉 진료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전체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것이 ‘관리급여’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이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급여’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섞은 형태다.

지나친 비급여 진료를 막고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제도로, 그 첫 대상이 도수치료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앞으로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대표적 비중증 치료로 작년 기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2조7000억원으로 중증질환인 암, 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2조6000억원)을 상회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수치료 외에도 체외충격파 등 대표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급여화가 된다면 실손보험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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