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자 노동권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하자”

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사회, 국회가 한목소리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1953년부터 이어져 온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기하고, 가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ILO 가사노동자 협약과 플랫폼노동 협약 비준 준비에 착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가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는 이수진·이용우·박홍배·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하는여성아카데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가사노동자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노조연맹이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11조의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가사노동자 고용시장은 앱이나 웹 같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와 고객을 매칭하는 형태로 형성돼 있다.
가사노동자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돼 가사노동자를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이 직접고용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의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고, 노동자도 기관을 이용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관은 보험료 부담이 있고, 노동자 중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며 66세부터는 실업급여 적용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29곳이고, 가사관리사 고용인원은 3천607명이다. 업계가 가사노동자수를 최대 60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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