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영장 기각, 군 수뇌부 3명은 구속… 왜?

박혜연 기자 2026. 6.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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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사 지휘권 없다고 본 듯
일각 “해군이라 계엄사서 배제됐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직 군 수뇌부 4인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 등이었다. 반면 최상급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과 나머지 세 사람의 계엄 관련 역할 차이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 때 계엄사 구성에 합참의장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등을 특검 측에 물었다고 한다. 구속된 3명은 부사령관(정진팔), 참모장(김흥준), 기획조정실장(이재식) 등 계엄사 직책을 부여받았다. 반면 군 서열 1위인 김 전 의장은 계엄사 직책을 맡지 않았다. 군 주변에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를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위시한 ‘육군 라인’으로 구성하면서 해군 출신인 김 전 의장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특검은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막지 않은 것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부 부장판사는 계엄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합참의장에게 병력 철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김 전 의장 변호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장순욱 변호사가 맡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영장 실질 심사 때 특검 측에서 나온 김정민·권영빈 특검보도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었다. 탄핵 심판에서 같은 편에 섰던 이들이 김 전 의장의 구속을 놓고 맞붙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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