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은양 2026. 6. 16. 23:0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등 이적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0시40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고, 수사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민중민주당은 합법, 합헌 정당"이라며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까지 있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려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답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