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준 미달' 안전밸브 유통…가스안전공사 "혼선"
[앵커]
안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안전밸브'가 부착된 가스탱크가 전국적으로 유통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검사를 총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용 승인 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물론 유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의 한 가스탱크와 배관 사이, 한 뼘 크기의 밸브가 끼워져있습니다.
화재 등 상황에서 탱크 내부의 과도한 압력을 빼내 폭발 위험을 낮추는 '안전밸브'입니다.
그런데 이 탱크는 엉뚱한 안전밸브를 달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부합하려면 이 안전밸브가 아닌 분출 면적이 큰 이 밸브가 달려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분출 면적이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안전밸브가 달린 가스탱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조업체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가스탱크에 분출 면적이 작은 밸브를 임의 장착한 것을 가스안전공사가 사용 승인한 겁니다.
가스탱크 검사는 안전밸브를 끼운 상태에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직접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안전밸브 규정이 제품이 아닌 시설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검사 당시 혼선이 있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인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가스업계 관계자> "인지를 못 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인 게…한국가스공사에 어떤 안전밸브를 쓰고 기타 다른 부속품들도 어떤 것을 쓸지 다 이미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안전 미달' 가스탱크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에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는 부적합 안전밸브가 달린 가스탱크가 얼마나 유통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사실 지금 저희가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통계를 뽑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부 감찰을 통해 어떤 경위로 기준 미달 안전밸브가 검사를 통과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우선 업체를 통해 안전밸브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경위를 파악해 당국에 보고할 방침"이라면서도 "관련 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이정태]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밸브 #가스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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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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