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급식 하청 노동자 ‘진짜 사용자’”

어태희 2026. 6.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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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공고 의무 동시 인정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 근거 삼아
노조 “즉각 이행”-한화 “법적 검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고 원청에 교섭 공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노조는 즉각적인 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한화오션 측은 법적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하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창원컨벤션센터(세코) 노조와 한화오션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세코 원청인 경남관광재단은 판정을 수용해 지난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나,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의 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다.

특히 경남지노위는 당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사용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회사의 교섭 거부 명분을 준 것”이라며 중노위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해왔다.

이번 재심에서 중노위는 초심의 공고 의무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보됐던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의 경우,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는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화오션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판단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를 간접적인 지원·협력 도급업체까지 확대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거통고 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 웰리브지회의 교섭 이행을 거세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지노위 결정이 났을 때부터 계속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한화오션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거기에 사용자성 판단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계속해서 교섭 요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을 검토한 이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로 통보를 받았다”며 “결정문 등을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이후 회사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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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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