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660억에 무너진 한국피자헛…영업 넘기고 기존 법인 청산
자산 244억원·부채 660억원…대법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에 생존 난항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영업양도를 통해 확보한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출처=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552778-MxRVZOo/20260616200207030ywds.jpg)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넘기고,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한 뒤 기존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피자헛 브랜드 영업은 PH코리아 체제로 이어지지만,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회생절차를 거쳐 정리되는 구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양수도 방식의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한국피자헛의 재무 정리도 본격화하게 됐다.
법원이 공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총계는 659억9000만원이다.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900만원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232억2100만원, 청산가치가 129억6900만원으로 산정돼 단순 청산보다 사업을 유지하는 편이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자 생존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 채무까지 반영하면 기존 법인이 자체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결국 영업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새 법인으로 넘기고 기존 법인은 청산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사모펀드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양수도 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PH코리아는 한국피자헛에 매각대금 110억원을 지급했다. 이 대금은 한국피자헛의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영업권 매각은 지분 인수가 아니라 사업 자산을 넘기는 방식이어서, PH코리아가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이번 회생계획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한적 회수를 전제로 한 정리 절차에 가깝다. 매각대금 110억원이 변제 재원이 되지만, 총부채 규모와 차액가맹금 반환채무를 고려하면 채권 전액 회수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대법원 판결로 반환채권을 인정받았지만,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이 청산되면 실제 회수 가능액은 회생계획상 배당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반면 피자헛 브랜드의 국내 영업은 PH코리아 체제로 이어진다. PH코리아는 기존 영업자산과 사업권을 넘겨받아 매장 운영과 가맹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조가 브랜드와 영업망은 살리되, 과거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 채무를 기존 법인에 남겨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PH코리아는 회생절차 마무리 이후 가맹점과의 관계 재정립, 점포 경쟁력 회복, 브랜드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피자헛의 회생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장기간 누적된 수익성 악화와 가맹점주와의 갈등, 본사 수익구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맞물리면 브랜드 인지도만으로는 재무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차액가맹금처럼 가맹본부와 점주 간 비용 구조와 직결된 쟁점은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계약 투명성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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