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 대통령·서울경찰청장 이어 유승민 체육회장 고발(종합)

(서울=뉴스1) 권진영 유채연 기자 = 한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유 회장을 강요·협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유 회장이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업무방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폭행을 동반한 과잉 강제 진압을 부추긴 강요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참정권을 지키려는 국민을 시위대로 본 천인공노할 사고는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서민위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협박 등 혐의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협박·불법체포 등 혐의로 줄줄이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 해당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사건과 관련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박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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