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3% 이자" 미끼로…지인들에 92억 뜯은 40대 징역 9년
임예은 기자 2026. 6. 16. 16:59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인 31명을 속여 총 345차례에 걸쳐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에서 산 가짜 귀금속을 담보물인 것처럼 속였고, 실제로는 먼저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의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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