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한 경찰… 2심도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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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상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유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촬영과 단체대화방 공유로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가 A씨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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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1·2심 모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상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유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 김연하 예지희 김홍준)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A씨에게 8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단속 대상자였던 A씨의 나체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가 사진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절했고, 이후 단속팀 경찰관 15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수사정보 명목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23년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3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촬영한 사진은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유죄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했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촬영과 단체대화방 공유로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가 A씨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이날 국가배상 책임 판단을 유지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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