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서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조례 가결
오세훈 시장, ‘70세 이상 버스 무료’ 공약
이달 말까지 임기인 시의회 과반 국민의힘
비용 추계, 향후 5년간 5788억원 소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70세 이상의 주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내로 시행된다.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에 따르면 교통위는 전날(15일) 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은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설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 복지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곽향기·김경훈·김영옥·김원중·김지향·남창진·문성호·유만희·윤영희·이경숙·이성배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상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오 시장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긴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충당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이 의원의 조례안에 따라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5788억여원이 든다.
조례안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시장에게 이송돼 공포된다.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 즉시다.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현행 제11대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68석으로 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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