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도봉구청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황채영 기자 2026. 6.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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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 14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국민의힘·왼쪽)과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 /조선DB

오언석 도봉구청장(국민의힘)이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당선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도봉구청 청사 내 부서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게 오 구청장 측 주장이다.

16일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1일 도봉구청 청사 내 여러 부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고발장에는 “김동욱 (당시 후보자는) 성명·기호·정당이 표시된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각 부서 사무실을 순회하며 근무 중인 공무원과 인사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되는 정황”이라고 적혔다.

오 구청장 측은 김 당선인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쟁점은 도봉구청 내 부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는지다. 대법원 판례상 ‘호’에는 일반 가정뿐 아니라 업무를 위한 장소인 관공서 사무실도 포함될 수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실 등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남양주시청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을 위해 자유롭게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행위가 호별 방문 선거운동으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연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김 당선인이) 선거운동 개시 후 후보자 복장을 입고 구청 내 사무실을 돌았다는 점에서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들과 구조적으로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 측은 관련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신속히 확보돼야 한다며 경찰에 증거보전 신청도 요청했다.

김 당선인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과 오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다. 6·3 지방선거 도봉구청장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8만9126표를 얻어 오 구청장(8만1809표)을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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