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회생절차 본격 착수

이화진 2026. 6.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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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늘(16일)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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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늘(16일)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 회사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다음 날인 15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 대신 채권단과 협의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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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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