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 개발 더 쉽게‥정부, 공간정보 규제 완화

김민형 2026. 6.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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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지도나 위성영상 같은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국가 보안시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에선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공간정보만 이용할 수 있어 산업에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간도 보안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30554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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