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위 임신했다는데 “엎드려뻗쳐”…하혈 끝에 유산

김유민 2026. 6.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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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육군 한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산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육군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대는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했다”며 “인지 즉시 관련자를 분리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실 등에 따르면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 중령은 임신한 여군 대위 B씨에게도 폭언과 부당 지시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B 대위가 임신한 군인에게 부여되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했지만,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중령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한 B 대위에게 주먹을 쥔 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대위의 업무가 아님에도 조기 출근 후 6층 높이 건물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했고, 임신 초기인 B 대위에게 “배도 안 나왔는데”라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B 대위는 이후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A 중령을 분리 조치한 상태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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