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앞두고 도주한 60대 무면허 운전자 구속 송치

충북CBS 임성민 기자 2026. 6.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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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A(6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3주 만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씩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면허 시험에 계속 응시했지만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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