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6·3 잔치’ 하려 했다… ‘표창→ 근속 혜택→ 승진’ 계획

강한 기자 2026. 6.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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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8일 전 인사규칙 개정
진급 못한 공무원 수당지급 혜택
매번 선거 직후 직원포상이 관례
선관위 “일반공무원 형평성 고려”
TF, 본투표율 낮았던 전남 기준
투표지 인쇄 줄여 비용절감 계산
그래픽=송재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직전 직원들의 인사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방만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직원 인사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규칙은 훈장·포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희망부서 전보 또는 교육훈련 선발 대상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 규칙에 담겼다. 공무원에게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적용되고, 대우 공무원은 승진 적체로 진급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 직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적을 인정받은 선관위 공무원에게 보다 빨리 승진할 기회, 수당, 인사상 이익 등을 부여할 길을 연 것이다.

개정 규칙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다태아 25일)을 받은 남성 직원을 결원 보충을 위한 기간 합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독립기관인 선관위 규칙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매 선거 직후 선거 관리에 공헌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기관장 포상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승진 잔치’를 공식화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 표창 60명 등 대규모 포상을 계획하다가 지난 11일 전국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포상 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전 운영된 선관위 태스크포스(TF)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31%) 지역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한도를 50%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면 서울에서 1억7500만 원, 전남에서 33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본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근거로, 본투표 용지 인쇄 매수 감축의 비용 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사전투표율 모두 높아 투표용지가 많이 남는 곳으로 선정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한·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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