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동 한옥' 용적률·건폐율·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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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이달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인사동에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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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yonhap/20260616112356353fwfg.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이달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인사동에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으로,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천68㎡ 규모에 적용된다.
핵심 내용은 한옥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건축 면적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맞닿은 부분이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50%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식 기와만 쓸 수 있던 지붕 재료 역시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한옥을 건축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 의무도 면제해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종전 8개로 구분돼 있던 최대개발 규모를 앞으로 인사동 내부 330㎡,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천500㎡ 세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 때문에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맹지와 부정형 토지, 소규모 필지 등 단독 개발이 어려운 곳에 대해선 공동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해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
![위치도 및 현황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yonhap/20260616112356522zqdg.jpg)
현재 일반상업지역 600%인 기준용적률은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거나 권장 용도를 도입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660%로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최대 두 배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최대 70∼80%로 완화했던 건폐율은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90%로 적용한다.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의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으면서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는 이외에도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기존 4m인 건축물 최고 높이를 10m로 완화한다.
이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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