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가덕도신공항 주민들 "위장전입 검증"…이주지원 심사 대거 보류

박성제 2026. 6.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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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지원 심사 과정서 주민 330가구 중 215가구 '보류' 판정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주민 330가구를 대상으로 이주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결과 215가구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주민들은 현행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주자택지와 이주정착금을 받게 된다.

기본계획 열람 공고일인 2023년 9월 13일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2022년 9월 13일 전부터 실거주했다면 택지가 공급된다. 2023년 9월 13일 전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만 지원된다.

공단은 이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소명 자료를 주민들에게 받아 이달 말까지 재심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료가 아예 없거나 전기·수도 사용량이 미미한 경우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며 "가덕도에서 생활하며 사용한 카드 내역과 통신 기록, 국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여행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신공항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보상금과 이주 지원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가덕도 대항지구 인구는 신공항 특별법 시행 전인 2020년 281가구, 438명에서 지난해 434가구, 690명으로 늘었다.

주민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공항 특별법 시행 이후 비정상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났고,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전입 신고와 동일 주소지에 다수가 전입한 의심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공공재정 편취 시도이자 보상 제도를 구조적으로 악용한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전입 의심자 전수조사와 보상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 전면 검증, 주민대표 조직 운영에 대한 전수 감사 등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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