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월북 발표’ 2심도 무죄…서훈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늘(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항소심 범위가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그리고 김 전 청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죄가 성립하려면 문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는 해경 발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망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제가 진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역시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쟁점은 실제 월북 여부가 아니라 해경이 이를 단정적으로 발표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사건에 대한 1차 발표문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사해 나가겠다”는 취지였고, 2·3차 발표문도 해경이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일 뿐, 월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제시한 판단 근거가 전혀 근거 없거나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된 점과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첩보 등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 의사를 추정한 데 일정한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가 다소 성급했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과장됐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의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수사 결과 발표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또는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들이 모두 범죄 증명이 되지 못했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1심 전부 무죄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였음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앞으로 안보정책의 사법화가 반복돼서는 안 되며, 안보기관 종사자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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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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