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공모주 팔면 오픈AI 청약 제한?…미 개인투자자 역차별 논란

최경진 2026. 6. 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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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로빈후드·E트레이드 등 ‘플리핑’ 제한 적용
“상장후 15~30일 매도 제한…어기면 일정기간 공모주 청약 제한”
주관사들의 ‘큰손’ 고객인 기관은 당일 매도 가능
▲ 스페이스X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공모주를 매도할 경우 향후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기 IPO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장 당일에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가 사실상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증권 플랫폼들이 개인투자자에게 공모주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장중 최대 30%까지 급등한 뒤 19.3% 오른 160.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거래 이틀째인 15일에는 전장 대비 19.6% 상승한 192.50달러에 마감했다.

이번 IPO에서는 전체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됐다. 대형 IPO 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에게는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피델리티, 로빈후드, E트레이드, 소파이 등 주요 투자 플랫폼은 IPO로 배정받은 주식을 상장 후 15~30일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향후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피델리티는 15일 보유 의무를 두고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이용 정지부터 사회보장번호(SSN) 연동 영구 제한까지 제재한다. 로빈후드는 30일 이내 매도 시 2개월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소파이와 E트레이드는 30일 보유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소파이는 3차례 위반하면 영구 차단 조치를 내린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IPO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블랙록, 시타델 등 대형 기관은 거래 규모와 수수료 기여도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으며 상장 직후에도 매도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이스X 공모주 약 3억달러(약 4110억원)를 배정받은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익명을 전제로 “5일 안에 전량 매도해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대 IPO 전문가인 제이 리터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엄격한 플리핑(단기 차익 실현) 제한이 적용되지만 헤지펀드는 상장 주관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핵심 고객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는 보유 의무로 인해 추가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IPO 종목은 상장 후 2주 이내 주요 주가지수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데, 기관투자자는 이를 활용해 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보유 제한에 묶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제도가 다르다. 국내에서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당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대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국은 IPO 후 30일 이내 매도를 플리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는 없다. 현재 적용되는 매도 제한은 증권사와 IPO 인수사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다.

IPO 참여를 위해 50만달러(약 6억8500만원)를 예치했던 23세 사업가 에밀 바는 “전체 거래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고 개인투자자가 인수사들의 ‘총알받이’로 활용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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