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서해 공무원 피격'관련 항소심도 무죄

최인선 기자 2026. 6.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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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은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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