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김빛나 2026. 6. 16. 08:18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내려
JTBC스튜디오일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JTBC스튜디오일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yonhap/20260616081849583kfop.jpg)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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