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하세월'…다음은 빗썸?

최용순 2026. 6. 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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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왔지만 '비트코인 오지급'이 변수
고팍스는 제제 확정후 신고 수리될 듯

최근 코인원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완료하면서 빗썸과 고팍스도 조만간 신고가 통과될지 가상자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비트코인 오지급 등 사고가 있었지만 법적 수리 거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사업자 갱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중 빗썸과 고팍스만 여전히 사업자 갱신을 완료하지 못했다. 지난 2024년 10월경 5대 거래소 모두 갱신 시점에 맞춰 신고를 접수해 현재까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코빗, 코인원은 갱신을 끝냈다.

업계는 지난달 말 코인원 신고 수리를 계기로 다음 차례는 빗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사업자 신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수리했던 순서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2021년 FIU는 그해 4분기 업비트(10월6일), 코빗(10월20일), 코인원(11월25일), 빗썸(12월2일), 고팍스(12월9일) 순으로 신고 수리증을 교부한 바 있다.

이번 갱신 신고에서도 순서는 변동이 없다. 업비트가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수리증을 받았고, 코빗은 올해 2월에 통과했다. 이후 시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코인원도 지난달 갱신을 완료했다.

다음 차례는 빗썸이다. 다만 올해 2월 발생한 오지급 사태로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게 확인된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해당 사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자 갱신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규정한 특금법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발급 등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빗썸의 오지급 사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는 있으나 해당 법도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당국이 법적 근거에 기반해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빗썸에 비해 사건·사고가 없는 고팍스가 먼저 갱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팍스는 아직 금융정보분석원의 고객확인(KYC), 미신고사업자 거래 등과 관련한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신고 수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팍스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 비해 위반 건수가 적어 제재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2024년 10월에 사업자 갱신 신고를 한 후 20개월이 다 되간다"며 "빗썸은 오지급 사태로 변수가 있지만 순서대로라면 조만간 사업자 갱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고팍스도 당국 제제만 확정되면 곧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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