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조건은

2026. 6. 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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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조건, 갈아타기

최고 연 19.4% 수준의 효과를 내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과 신청 조건, 일정, 절차를 사전 안내했다.

신청 조건·일정은

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이후 만 35세가 된 청년도 이번 최초 가입 기간(6~8월)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5영업일(6월 22~2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6월 29일~7월 3일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심사·자격심사는 7월 6~24일, 계좌 개설은 7월 27일~8월 7일 사이에 이뤄진다.

가입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금리 구조와 혜택

기본금리는 전 취급기관 공통 연 5%이며,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합산하면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효과가 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우대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을 더해 최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우대형 신청 조건 차이

일반형 신청 조건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정부 기여금으로 납입액의 6%를 지원받는다.

우대형 신청 조건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기여금 비율이 12%로 높아지며, 만기 한 달 전까지 최소 29개월 이상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기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으로 청년도약계좌(70만 원)보다 낮고 만기도 짧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수령액이 약 5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이달 22일 14개 금융기관에서 출시되며, 토스뱅크는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은행별 신청 조건과 우대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최고 연 8% 금리를 결합한 3년 만기 정책형 적금으로,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조건과 소득 요건에 따라 일반형·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실질 금리 효과는 최고 연 19.4% 수준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신청은 14개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사진제공= ai 생성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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