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권준언 기자 이시명 기자 2026. 6. 16. 07:01
법원 내부망 이용…주민등록 정보 사적 조회 혐의
서울 마포경찰서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이시명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련자 신상 공개가 이어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기도 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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