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얼굴’ 요청하자 모자·마스크 살짝…“유명하면 괜찮나” 논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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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김포공항 출국 모습과 관련해 신원 확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신원 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하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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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김포공항 출국 모습과 관련해 신원 확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장원영이 중국 상하이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을 이용하던 중 촬영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장 근무자는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기 위해 장원영에게 마스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장원영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고 마스크를 살짝 내려 얼굴을 내보였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장원영이 모자와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신원 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하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민원인은 마스크·모자·선글라스를 벗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명칭과 소관 부서·조항을 밝히고, 김포공항을 포함한 관할 공항 전반에서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인·기업인·유명인 등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와 무관하게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는 이 민원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할 예정이지만, 공사 측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텐아시아를 통해 “규정에 맞게 업무 수행이 이뤄졌다”며 “영상을 봤을 때, 장원영은 마스크를 두 번 내렸다. 모자도 완전히 벗을 필요가 없다. 근무자가 실물과 여권 사진이 일치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현장 근무자의 확인 요청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은 공항운영자가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첨부된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질문 등을 통해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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