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열차 반입 '안 돼요'
리튬배터리 동력 PM 휴대 불가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전화·보조배터리 등 소용량은 가능
오는 7월부터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을 휴대하고 열차를 탈 수 없다. 일부 광역철도 노선에서는 역사 출입도 불가능하다. 단 휴대전화나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기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월1일부터 관할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리튬 배터리 탑재 물품 휴대를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제한되는 물품은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다. 방송·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리튬 배터리도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면 소지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뿐 아니라 역사에도 해당 물품을 갖고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은 예외로 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 측은 "리튬 배터리 화재는 빠르게 확산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 '하차미확인 부가금제'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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