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노사 본격 줄다리기

김용훈 2026. 6. 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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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심의
노동계 올해보다 16.3%↑ 1만2000원 요구
경영계 동결·소폭 인상 검토…노사 격차 확대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지만, 노동계 반발과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물가·고금리 여파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저임금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사실상 단일 최저임금 체제 유지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는)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80원(16.3%)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66%)을 밑돌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온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안건은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인상 폭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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