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코인 환치기한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패소

박수현 2026. 6. 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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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국적 사업가, 1년여간 불법 외환거래에 실형받고 추방 위기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여" 주장했으나 기각
법원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을 이용해 9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주도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입국 당국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리비아 국적 외국인 A씨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년부터 한국에 체류한 A씨는 2023년 인천지법에서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작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는 공범들과 리비아 등지에서 사업상 국내외로 송금이 필요한 이들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원화로 환전해주는 이른바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매수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이전받아 매도한 뒤 원화를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송금 대행 업무를 하며 2천515회에 걸쳐 940억원어치를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취득한 돈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범죄수익 일부를 무역거래 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국내에서 배우자, 자녀 7명과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사건 이전에도 벌금형 선고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에 따른 불이익은 원고의 귀책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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