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9회 지방선거 모 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사인 간 채무 약 2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순재산이 약 -9000만원임에도 재산총액을 1억원 이상 보유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허위 재산 내역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인터넷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 및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