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vs 액토즈소프트, 법적 분쟁 드디어 끝났다

문원빈 기자 2026. 6.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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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등 주요 IP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안정적 지위 바탕으로 가치 제고 지속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IP을 보유한 게임으로,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되었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양사 간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하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측 역시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그간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 2·3' 관련 미지급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며 "배분율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인해 누적되어 온 양사 간 로열티 채권·채무에 대하여 양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액토즈소프트 측에서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30%, 위메이드 70%, 위메이드 측에서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20%, 위메이드 80%로 하여 지난주 정산을 완료했다"고 위메이드의 관련 소를 취하 소식을 전했다.

이어 "소송 청구금액 중 배분율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양사 간 이견이 해소된 로열티 채권·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 며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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