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정진팔·김흥준·이재식은 구속
法, 김명수 영장 기각하며 "혐의 다툼 여지"
합참의장 작전지휘권 등 법리다툼 첨예
정진팔· 김흥준 ·이재식은 구속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해 온 사안이지만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 계획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당시 합참 참모들로부터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군의 국회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종합특검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도 포착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군 임무 수행 명령을 내려 국회 장악을 도왔다고 의심한다.
이날 구속된 군 수뇌부 3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군 병력 운용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특검팀은 법정에서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방조를 넘어 계엄군 활동에 협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이날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 단편명령 등에 대해 "계엄 사무의 뒷배 역할을 하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전군에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 전 의장이 이미 퇴직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진행했으나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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