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경찰관 22명 징계‥해임 2명·강등 4명

최다함 2026. 6.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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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2명이 해임과 강등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존중TF 조사 결과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모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총리실 중앙징계위가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총경 이상 고위직은 16명으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치안감 2명은 해임됐습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경찰 내 서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강등됐고,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1계급 강등됐습니다.

계엄 당시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이던 김문영 경무관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최다함 기자(do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035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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