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계급 치안정감 강등, 치안감 2명 해임…‘尹계엄 연루’ 고위경찰 16명 중징계
해임 2명·강등 4명·정직 10명 중징계…감봉 6명
치안정감 1명 이례적 강등, 치안감 2명 해임 조치
해당 3인, 계엄군 국회진입 허용 내란 혐의로 송치
경무관 강등 사례도…국회투입 기동단장 등 정직
![[KBS 보도 이미지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t/20260615193127057lzsu.png)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고위간부 총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대부분인 16명이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 1명이 강등, 서열 3위인 치안감 계급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고위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2월 경찰청 내 설치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뒤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이례적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각각 2024년 12월 계엄사태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 해임·강등된 3인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범(汎)정부 차원에서 설치한 헌법존중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TF가 설치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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