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체육회, 육아휴직 예정자 해고 무효"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직원 2명을 대상으로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부산노동위원회(위원회) 판정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해고까지 당했다가 징계가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15일 위원회는 시장애인체육회 직원 A 씨가 사측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사측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아 3개월간 출근하지 못했다. 장애인체육회는 A 씨가 잦은 병가와 연가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고, 직속상관을 민원 기관에 반복적으로 신고해 업무방해 등을 일으켰다고 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 씨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던 이들이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징계 절차부터 하자라고 봤다. 심지어 A 씨가 징계 처분 내부 재심 청구 때 이들의 인사위원 참여를 기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사측이 주장한 A 씨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부분도 통장 착오 지출 등에 불과해 위법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 씨는2024년 사무처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으나, 인정되진 않았다.
지난 1월 해고당한 B 씨는 해고금지 기간인 육아휴직 예정 기간에 징계가 이뤄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정됐다. 사측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 주장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휴직을 신청, 그해 12월 개시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사측이 주장한 근태 불량 등 나머지 사항은 해고가 성립됐을 때를 전제로 하기에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봤다. 또 B 씨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 씨는 “징계 과정 전반에 걸쳐 인사발령서 하나 받지 못했고 이에 따른 내용증명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된 징계 기간도 알려주지 않아 알아서 복직해야 했다”며 “부당 징계로 판정받았는데도 아직 원직 복직은커녕 그동안의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징계처분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측이 행정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 등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며 “다음 달 초 출산예정일인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판정 결과를 받아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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