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체육회, 육아휴직 예정자 해고 무효"

조성우 기자 2026. 6.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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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징계절차 하자도 부당"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직원 2명을 대상으로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부산노동위원회(위원회) 판정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해고까지 당했다가 징계가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15일 위원회는 시장애인체육회 직원 A 씨가 사측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사측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아 3개월간 출근하지 못했다. 장애인체육회는 A 씨가 잦은 병가와 연가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고, 직속상관을 민원 기관에 반복적으로 신고해 업무방해 등을 일으켰다고 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 씨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던 이들이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징계 절차부터 하자라고 봤다. 심지어 A 씨가 징계 처분 내부 재심 청구 때 이들의 인사위원 참여를 기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사측이 주장한 A 씨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부분도 통장 착오 지출 등에 불과해 위법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 씨는2024년 사무처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으나, 인정되진 않았다.

지난 1월 해고당한 B 씨는 해고금지 기간인 육아휴직 예정 기간에 징계가 이뤄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정됐다. 사측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 주장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휴직을 신청, 그해 12월 개시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사측이 주장한 근태 불량 등 나머지 사항은 해고가 성립됐을 때를 전제로 하기에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봤다. 또 B 씨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 씨는 “징계 과정 전반에 걸쳐 인사발령서 하나 받지 못했고 이에 따른 내용증명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된 징계 기간도 알려주지 않아 알아서 복직해야 했다”며 “부당 징계로 판정받았는데도 아직 원직 복직은커녕 그동안의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징계처분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측이 행정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 등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며 “다음 달 초 출산예정일인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판정 결과를 받아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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