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페이백 꼽은 李대통령…정은경 "불법, 엄정 조사" 화답(종합)
"사회적 우려 제기된 진료 행위까지 조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부 요양병원과 암 환자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페이백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5일 "비정상·가짜진료, 엄정히 조사하겠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부 암 요양·한방병원에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다. 잘못된 관행은 부실한 치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페이백을 단속·처벌 강화 등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 명백히 불법인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자신의 엑스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앞세운 비정상 진료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오늘부터 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백' 관행에 대해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일부 현장에서 환자 유인, 비급여 강요, 과잉 처방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부당 의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만약을 처방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꾸미는 행위, 사례금을 지급하고 혈액투석 환자나 입원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 특정 비급여 치료를 사실상 입원 조건으로 제시·광고하는 행위, 의학적 필요 없이 마약류 등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윤리와 진료 적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진료 행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의료윤리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인단체의 전문가 평가와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비정상 행위가 의료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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