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9% 금리 '청년미래적금' 2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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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9% 금리 혜택이 제공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나온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하고, 비대면으로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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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9% 금리 혜택이 제공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나온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하고, 비대면으로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하고, 이후 5영업일(6월 29일∼7월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수요가 많아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선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을 이같이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Sh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2곳이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으로 분류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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