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나경원 ‘尹 체포방해’ 소환 통보” 羅 측 “서면 답변서 제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일단 서면 답변서를 받은 후에 소환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불발됐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에게 지난 12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에 대해 “아직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의) 황제 조사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비공개로 출장 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를 통해 이은우 전 KTV 원장의 ‘내란 선전 의혹’,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등에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이날 오후 2시 52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조 전 차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나온 유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사 보고서 날짜 변경과 관련해 당시 지시하거나 들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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