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부지법 폭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에 보정명령

이나영 기자 2026. 6.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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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촬영한 정윤석 감독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 취지를 보충하는 의견서를 내달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소송 서류 등의 보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서 기자와 저널리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해달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12일 정 감독의 재판소원 대리인 쪽에 기자와 저널리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충해서 설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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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보충하는 의견서 내달라”
정윤석 감독.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제공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촬영한 정윤석 감독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 취지를 보충하는 의견서를 내달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소송 서류 등의 보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서 기자와 저널리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해달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 감독은 사건을 기록하고 알리는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감독의 일반건조물칩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언론기관 소속 기자와 다큐멘터리 감독의 영역을 과도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12일 정 감독의 재판소원 대리인 쪽에 기자와 저널리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충해서 설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20년 동안 사회적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 오던 정 감독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정 감독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은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해 수단·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 보도보다 정당행위 범위를 좁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며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 쪽은 지난달 28일 “정 감독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언론기관 활동과 달리 평가하여 처벌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차별하는 재판”이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 감독 쪽은 언론기관과 언론기관이 아닌 저널리스트를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헌법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언론기관에 소속된 좁은 의미의 언론인 뿐 아니라 미디어 노동자 등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도 저널리스트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 기록 활동을 하는 저널리스트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건 조약을 위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가 정 감독 쪽이 주장하는 언론기관과 저널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는 저널리스트와 예술인의 관계, 언론기관·저널리스트·예술인의 기본권 보호 범위 등을 추가로 설명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지정재판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정재판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인 심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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