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우 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판결 불복…“법리오해 등으로 항소”

신혜원 2026. 6.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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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 불복·양형 부당”
피고인도 지난주 항소장 제출
배우 나나. [헤럴드뮤즈=윤병찬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한 죄명을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죄명을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김씨가 나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흉기를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정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다.

한편 피고인 김씨 역시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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