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선고 다음달 6일로 연기

박서빈 2026. 6.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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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일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다음달 6일로 미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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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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