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회의원 ‘1호 법안’ 약속 이행 대체로 양호 [경남 22대 중간평가]
민홍철·윤한홍·신성범·강민국 법안 통과해
기존법 개정안·유사 법안 발의로 이행 추진

경남지역 22대 국회의원들은 전반기 2년 동안 '초심'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 <경남도민일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고 싶은 1호 법안'을 물어봤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이고,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드는지에 따라 국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우는 '1호 법안'은 의정활동 출발이자 상징이기도 했다. 당시 후보자 57명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44명이 답변했다. 22대 국회에 당선한 경남 국회의원 16명 중에는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 정점식(통영·고성), 서일준(거제) 의원을 제외한 13명이 1호 법안을 제시했다.
의원별 1호 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성무(창원 성산) 청년고용국가산단 특별법 △민홍철(김해 갑)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지원 특벌법 △김정호(김해 갑)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 지원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은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지원·산업입지 개발법 개정 △이종욱(창원 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육성 특별법 △박대출(진주 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강민국(진주 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법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양곡관리법 개정 △윤영석(양산 갑) 기업 지방이전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김태호(양산 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인구소멸지역회복법을 제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14일 기준)에 등록된 의원들 발의 법안을 살펴보니 대체로 이들 법안이나 법안명과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전반기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안도 여럿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에 앞서 국가가 그 기반인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 추진,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내 토지·공장의 분양이 가능해졌다.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는 억제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자유무역지역내 터 확보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설비투자와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신성범 의원은 인구소멸지역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세제개편 수단을 담은 개정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지역구인 4개 군 모두 농촌지역이고, 인구소멸에 따른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빈집'인 점에 천착했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농어촌정비법 개정안·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해 이 중 일부 통과를 이뤘다.

박대출·서천호 의원은 공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법을 발의했다가 내용을 보완하고자 철회 후 다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나로우주센터를 지역구에 둔 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로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윤영석 의원은 기업 지방이전에는 '조세특례 제공'보다 '법인세율 조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김태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해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핵발전소와 가까우면서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양산이 받는 불합리성 타개에 나섰다.
허성무 의원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특별법'에 국가산단 내 첨단산업 진흥, 청년 인재 유입과 확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명시해 약속을 지켰다. 이들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김정호·최형두·이종욱·박상웅 의원은 약속한 법안들을 아직 발의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호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같은 김해 지역구인 민홍철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남해안권 발전법은 여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점을 고려한 모양새다. 이에 그 지원 법안인 '섬 발전 촉진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종욱·박상웅 의원은 각각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육성 특별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대신 이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진해신항 건설에 발맞춰 해양수도권을 부산을 넘어 경남 남해안권으로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박 의원도 냉해와 병충해, 고수온 등 기후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경제적으로 구제할 여러 법안들을 발의해 일부 통과시키는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